『대학생 A는 오픈마켓 플랫폼 B를 통해 판매자 C의 바지를 구매하였다. 바지가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하려고 한다. 판매자 C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오픈마켓 B에 환불에 대해 문의하니 B사는 거래를 중개할 뿐 환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위 경우 대학생 A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이다.
오픈마켓이란?
누구나 판매자가 되어 물건을 팔 수 있고, 소비자로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상의 장터이다.
오픈마켓의 운영 측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할 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얻는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베이, 아마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이 오픈마켓에 속한다.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나쁜 판매자"가 언제나 존재하며,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소통 부재, 저품질 상품 수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쁜 판매자"를 만난 소비자는 '환불'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승인하지 않으면 환불이 쉽지 않고, 오픈마켓 운영 측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중개인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환불을 포기하고 손해를 소비자가 끌어안는 경우가 생긴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오픈마켓 측에 우선 환불을 요구
판매자는 연락두절에 오픈마켓 측은 개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할까.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할까? 아니다. 말도 안 통하고 연락도 쉽지 않은 판매자 따위는 가뿐히 재껴놓고 오픈마켓 쪽에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청약철회등)와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살펴보면 환불규정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자잘한 내용은 넘어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포인트는 18조 2항과 3항의 부칙에 있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빨리 환불 안 해주면 지연이자 붙는다 (판매자 압박)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판매자랑은 말이 안 통하니 오픈마켓 네가 내 돈 내놓고 네가 판매자한테 알아서 받아
위 법률에 근거하여, 결제업자(오픈마켓)에게 우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결제업자(오픈마켓)측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 주고 추후에 통신판매업자(판매자)측에게 대금의 환급을 받든 채무에서 상계하든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 환불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소통이 안되고 환불을 거부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 이자 개꿀"이라는 마인드로 환불을 요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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