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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은 약,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일까?

by 초코코_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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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진열, 판매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약(타이레놀 등)들은 패키지에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2-3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 포장지에 여러 약이 포장되어 있는 처방약의 경우엔 어떨까? 먹다 남은 처방약. 과연 먹어도 괜찮을까?

처방약의 사용기한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개봉된 의약품의 권장 사용 기한은 1년이다. 개별 포장된 처방약의 경우 약국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개봉 후 재포장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1년의 사용기한을 갖는다.

 단, 약의 제형,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기한의 차이가 있다.
▶알약 : 1년
▶가루약 : 6개월
▶시럽제 : 1개월
▶가글제(입), 전비제(코), 점이제(귀) : 1개월
▶연고와 크림 : 6개월

 위 사용기한내라면 복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 사용 기한'일뿐 보관 방법, 습도 등 외부요인들에 의해 사용기한이 더 짧아지거나, 사용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약의 효능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의 경우엔 약의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성분의 변질로 인해 복통, 두드러기, 신장 손상 등의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복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의 처분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일반쓰레기로 처분할 경우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린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통 약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아뒀다 약국에 가져가 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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